정부에서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하여 관리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금액, 혜택 및 신청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 계층들을 위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좋은 제도이지만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냉난방비 모두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는 웬만한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조건이 충족되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2022년 7.1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을 적용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일 경우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일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일 경우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일 경우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일 경우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일 경우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 기준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으면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까지로 현시점 2022.01.28 기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에너지바우처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정책이므로 다음 신청 기간을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에너지바우처(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 2022년 10월 12일~2023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2년 9월 30일까지로 마감되었으며 지금은 겨울 바우처를 받게 되면 총지원금을 4인 이상 세대일 경우 385,3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겨울 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2023년 4월 20일까지이며 사용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중 1개의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에너지요금을 절약시켜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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