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주로 주민등록등본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함으로써 본인과 세대원이나 다른 사람들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와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방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확인 용도와 4대 보험 및 소득신고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 관계와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 간이한 처리를 목적으로 등록하기에 개인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으로 그 외에는 발급 및 열람이 제한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3가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로 나뉩니다.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 발급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 민원창구를 찾아가 직접 가서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게 되면 준비물은 본인 발급 수수료 400원,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교부신청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만 15세 이상]
●무인발급기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근처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지하철역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장소를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을 누르시고 주민등록등본을 선택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본인의 지문, 주민등록번호, 수수료 200원입니다.[만 17세 이상, 초본과 등본은 다르니 주의]
●인터넷발급
정부24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 1통에 4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가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때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준비물은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회원이시면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이시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동의합니다를 눌러주고 내 개인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거주지와 발급형태를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뒤 등본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프린트기가 있으신 분들은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의 시대이다 보니 이제는 주민등록등본도 인터넷으로 쉽게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하신 분들께 유용한 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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