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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빠르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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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하여 관리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금액, 혜택 및 신청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금액,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 계층들을 위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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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좋은 제도이지만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냉난방비 모두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는 웬만한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조건이 충족되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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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2022년 7.1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을 적용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일 경우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일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일 경우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일 경우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일 경우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일 경우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 기준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장애인복지법노인임산부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으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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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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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까지로 현시점 2022.01.28 기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에너지바우처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정책이므로 다음 신청 기간을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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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 2022년 10월 12일~2023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총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2년 9월 30일까지로 마감되었으며 지금은 겨울 바우처를 받게 되면 총지원금을 4인 이상 세대일 경우 385,3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겨울 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2023년 4월 20일까지이며 사용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중 1개의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에너지요금을 절약시켜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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